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00 | 법인 | 1986-08-09
문서번호
법인22601-2500 (1986.08.09)
세목
법인
요 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붙임 :※ 법인22601-1735, 1985.06.10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와의 일방적 상거래로 인한 물품을 판매하고 받아들인 받을 어음을 만기일전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소정의 할인료를 지급하고 자금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의 경우 당사는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직접법으로 받을 어음에서 동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거래로 인한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이 소멸될 때까지 은행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다.(김○○ 저서 “회계실무”참조)
(을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1...14에 의하여 무조건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