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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 초과시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225 | 양도 | 2000-10-12
문서번호

재산46014-1225 (2000.10.1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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