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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6 | 부가 | 1998-01-21
문서번호

부가46015-126 (1998.01.21)

세목

부가

요 지

컴퓨터제조 사업자와 컴퓨터교육 사업자가 장비의 무상기부와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사전약정하고 학교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와 컴퓨터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학교구내에서의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의 무상기부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컴퓨터교육을 위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사전약정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418 (’97. 10. 23)

(질 의)

사업자가 교육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학교장과 계약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내에 컴퓨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학교장의 책임하에 수강학생들의 등록신청을 받아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다른 교과목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회 신)

사업자가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 고)

학교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으로서 당해 학교장의 책임하에 교육안내, 수강등록, 수강료 징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당해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그 설립을 허용하고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아 법령심사협의 결과 상기 회신 내용과 같이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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