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09 2017가단347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8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