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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028 | 조특 | 2003-07-30
문서번호

서일46014-11028 (2003.07.30)

세목

조특

요 지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225(2001.09.22), 재산(상속)46014-455(2000.04.1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일 46014-10225 (2001.09.22)※ 재산(상속) 46014-455 (2000.04.1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56세의 장남(손자인 경우)으로 78세의 부친(할아버지)으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고자 함.

○ 질의자는 부친과 한집에 살면서 1972년 일반농지 취득과 함께 영농에 종사한 이래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 증여 받고자 하는 농지가 면적 : 2,444㎡, 기준시가 : 331,932,200원인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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