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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사후관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864 | 상증 | 1999-10-23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64 (1999.10.23)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50이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공익법인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가액의 5%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4호는 1995.12.30일 삭제되었음.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50이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건물내에 개인병원과 부동산 임대업을 병행하고있는 상태에서 당해 건물전체를 기부출연하여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목적부동산의 현황

건물신축년도 1990.07.10.

건물준공년도 1993.02.20.

나. 자가사용부분(개인병원)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당해건물 전체를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환급분과 재고자산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지 여부

다. 자가사용부분(개인병원)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건물부분 별로 자가사용부분(개인병원)을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부동산 임대업 부분에 대하여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지 여부

라. 부동산임대업이 기부출연재산의 5%에 수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마. 건물전체를 의료법인으로 기부출연시 목적사업에 사용부분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공실로 되었을 경우 공실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만약 과세된다면 어느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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