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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컨테이너에 주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평가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평가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4-04

[법령질의서]제목

특수 컨테이너에 주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특수 컨테이너에 주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거래당사자) 구매자(D사), 판매자(M사)

- D사 : 특수 컨테이너에 적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하는 국내 화주로, 동사 공장에서 헬륨가스 사용 후 동 컨테이너를 재수출

- M사 : D사와의 헬륨가스 공급계약에 따라 특수 컨테이너에 헬륨가스를 적입한 후 수출하는 해외거래처로, 수출 후 재반입된 컨테이너에 대해 잔량계근 후 해당 잔량에 대한 credit note를 발급

ㅇ (거래사실)

- D사가 M사로부터 헬륨가스를 수입

- D사가 수입된 헬륨가스를 사용한 후 M사에 컨테이너 재수출

- M사는 동 컨테이너의 헬륨 잔량을 계측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credit note 발행(잔량 계근은 M사만 가능)

*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따르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과세물건의 성질과 수량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 또한,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따르면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건의 경우 과세물건(헬륨가스)의 성질과 수량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가격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건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물건과 신고할 가격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수입통관 후 사용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그 잔량에 대한 credit note를 발행하여 일부 대금을 영수하는 문제는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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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