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2.12 2013도12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에 있어서의 경험칙과 논리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거나 자백감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