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3팀-1883 (2007.07.03)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 신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와 관련한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875, 2007.07.02)를 참조붙임 :※ 서면3팀-1875, 2007.07.0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건설기계를 해외에서 임대하기 위하여 무환으로 반출하였으며 통관시 거래구분을 33(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소유권 이전조건)또는 39(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소유권불이전조건)로 반출, 거래구분에 관계없이 계약내용에 의해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임대에 공함(일부 자산은 현지에서 임대에 공한 후 매각)
[질의 1]
건설장비를 국외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 국외로 반출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병설)
- 영세율 적용대상의 경우 과세표준
[질의 2]
임대목적 무환반출시 거래구분(33, 39)에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질의 3] 임대목적 무환반출 후 임대에 공하던 자산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시기 및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