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노31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있다. .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미한 세 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데다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