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46 | 부가 | 2005-05-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46 (2005. 5. 11.)
요 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 신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