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일자와 발송일자가 다른 경우 고지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508 | 기타 | 1999-03-04
문서번호
징세46101-508 (1999. 3. 4.)
관련법령
[제 목]
본문
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일자와 발송일자가 다른 경우 고지의 효력
[요 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회 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고지세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