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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 소득 | 2010-08-24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2010.8.24.)

세목

소득

요 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동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0111, 2001.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7-10111, 2001.09.06.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 일본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일본법인이 80%, 내국인이 20%투자한 외투법인으로 주주인 일본법인인 경영지도를 목적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파견직원이 현재 당사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임

-당사는 파견 임직원의 급여를 일본본사로 지급하고 일본본사에서 당해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계약함

○ 질의요지

-외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급여를파견회사에 직접 지급할때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소득을 지급하는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근로소득

나.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7-10111, 2001.09.06.

(제목)외국인근로자 파견시 근로소득과세방법

(요지)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외에 당해 직원을보상받는 경우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 일본법인이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외국인근로자파견시의 근로소득과세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국일46017-496 (1998.08.10)】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496, 1998.08.10

1.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임.

○국세46017-39, 2002.03.22.

(제목)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에대한 원천징수시기

(요지)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본점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함.

(회신)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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