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산79-7에 있는 서대구IC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