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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180 | 심판청구 | 2017-11-0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180

제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11-0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28.부터 2015.11.2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6건으로 OOO산 원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지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밀수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단가를 낮게 기재한 허위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관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6.6.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에서는 인가를 받은 자만이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수입거래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하여 OOO 현지의 구매대리인을 선정하여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매대리인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조자와 가격․수량․인도조건 등 거래의 본질적인 부분은 직접 협상하여 결정하였으며, 이후 구매대리인에게 물품대금 이외의 구매수수료, LOCAL FEE, 증치세를 같이 송금하면 구매대리인은 물품대금만을 제조자에게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대금만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청구법인만을 대리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여 있는 구매대리인에게 물품대금과 별도로 구매대리용역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평가목적상 과세되는 수수료가 아니며 제조자(판매자)의 계산이나 이익을 위해 지급된 금액도 아니므로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요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구매대리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까지 물품대금의 일부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것이 관세포탈의 의도나 성실주의의무 해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현지의 구매대리인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 외 구매수수료, LOCAL FEE, 증치세를 같이 송금하였고, 수입신고시에는 물품대금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구매수수료까지 물품대금의 일부로 보고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 현지의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 소재 ‘OOO’, ‘OOO’ 등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송품장, 판매확인서 등을 발행하였고, 이들 서류에서 수입대금의 지급처 또는 신용장의 통지처를 자신들의 계좌 또는 은행으로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이들에게 실제 수입대금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해외거래처를 OOO내 수출자인 ‘OOO’, ‘OOO’ 등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시, 구매대리인이라는 이들 해외거래처와 직접 가격을 결정하였고, 수입결제대금도 이들이 보낸 송품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선불, 후불로 나눠서 송금하였으며, 해외거래처를 통하지 않고는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원고는 이들 브로커라는 자를 구매대리인으로서 통제하고 있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OOO’, ‘OOO’ 등이 브로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구매자인 청구법인만을 대리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될 수 없고, 이들이 OOO내 제조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받아서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한다하더라도 이는 OOO내 거래일 뿐, 쟁점물품의 판매자이자 수출자가 ‘OOO’, ‘OOO’ 등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중 송품장을 작성하여 실제지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이 여러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되었고, 처분청은 압수된 증거와 청구법인의 진술, 거래은행의 제출자료 등에서 확인된 실제수입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구매수수료로 판단한 금액을 제외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입신고한 일부 건에 대해 관세포탈의 의도나 성실주의의무 해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수입할 때 단가 다운해서 관세사한테 인보이스 보낼 것(한국 통관용 세금 적게 낼라고)”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를 포탈할 의도가 확실하고, 실제 수입단가를 저가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이중 인보이스 등에 의한 입증자료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1호에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를 부당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일부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의류용 원단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단가를 저가 신고한다는 밀수신고를 접수하고, OOO지방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6.1.22.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다. ② 압수수색 결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이 적힌 ‘진본 송품장’과 수입통관을 위해 수입단가를 저가로 기재한 ‘허위 송품장’,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위한 허위 ‘통관단가’와 실제 OOO 판매자부터 구매한 ‘원단가’를 비교‧정리한 ‘연도별 수입관세내역’,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송금할 때 첨부한 원단가가 기재되어 있는 ‘송품장’과 ‘외화송금신청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낮게 기재한 허위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관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6.4.6. 처분청의 이중 송품장과 저가신고 경위에 대한 조사에서 압수수색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OOO ‘OOO’사의 제3의 송품장 6매를 제출하면서, 수입단가는 ‘㉮ U/PRICE, ㉯ COMM, ㉰ LOCAL, ㉱ TAX’로 구분되며, OOO에 송금한 수입대금 중 일부에는 OOO에서 활동하는 구매대리인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수입신고서상의 해외거래처(해외공급자)는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처분청은 압수수색 당시 진본 송품장과 허위 송품장 외 구매수수료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고, ㉮ 청구법인도 이전 조사과정에서 구매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구매대리계약서도 없다고 답변한 점, ㉯ 구매대리인이라는 해외거래처가 수행하는 역할은 물품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수출판매자의 역할인 점, ㉰ 수입물품의 가격협상 및 송장발행 주체가 수입신고서 상의 해외거래처인 점, ㉱ 수입물품대금이 이들 해외거래처에 직접 전부 송금된 점, ㉲ 청구법인이 수입단가를 다시 ‘U/PRICE, COMM, LOCAL, TAX’로 구분하여 작성한 견적송장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들 비용은 수출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거래는 수출자(해외거래처)와 수입자(청구인)간 당사자거래일 뿐 구매대리관계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조사단계에서 사후 제출한 견적송장의 내용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실제 수입가격이 기재된 ‘송품장’과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한 ‘연도별 수입관세내역’의 원단가 등 압수자료를 기준으로 2016.6.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관세포탈혐의 등으로 2016.7.27. OOO지검 검사장에게 고발OOO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OOO (3) 처분청이 2016.1.22.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관세포탈 관련 압수물품 목록은 총 11종 중 5종으로, ① 압증 제1호 ‘연도별 수입관세내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건별 해외 매입처, 물품, 수량, 통관단가, 원단가(수입단가),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운송료․보관료 등 각종 제경비, 관세환급 여부 등을 기재한 자료이고, ② 압증 제2‧3호 ‘2015 OOO 및 OOO ORDER SHEET’는 OOO 매입처인 ‘OOO’, ‘OOO’에 주문한 내역, 수량, 단가, 대금결제 등을 정리한 자료이며, ③ 압증 제4호 ‘실제 인보이스 등 통관 및 송금자료’는 수입신고시 제출한 ‘허위 송품장’과 OOO에 물품대금을 외화송금시 제출한 ‘실제 송품장’,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외화송금신청서’ 등이고, ④ 압증 제5호 ‘현재 진행중인 업무’는 청구법인이 ‘수입단가를 저가신고하겠다’는 업무내용을 적어둔 것이다. (4) 청구법인의 거래은행(OOO은행 OOO점)을 통해 입수한 외화송금증빙자료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와 관련한 송품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중 송품장를 발행하여 수입신고시에는 저가OOO로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거래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할 때는 실제 수입단가OOO가 적힌 송품장을 제출하여 해외거래처에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중 가격(수입신고가격과 실제 수입물품가격)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위 압증 제1호의 ‘연도별 수입관세내역’에 ‘통관단가’, ‘원단가’라는 항목으로 기록․관리하였고, 위 압증 제2․제3호의 ORDER SHEET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PRICE’로 기재하여 청구법인의 주문내역 및 대금결제상황을 관리하였다. (5)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OOO이 2016.4.6. 처분청에 출석하여 피의자 의견진술을 하면서 ‘이중 인보이스’를 작성하였고, 관세를 탈루하고자 저가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함)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단가를 저가OOO와 실제 수입단가OOO가 기재된 2개의 송품장을 이중으로 발행한 후, 수입통관시 허위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제 물품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2011년 수입관세 내역’에서 ‘통관단가(저가 가격)’와 ‘원단가(실제 가격)’로 구분 기재한 가격과 동일하다. 청구법인이 2012.5.9.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단가를 OOO로 저가신고하고, 송금할 때는 실제 송품장의 단가 OOO로 계산한 금액을 2012.4.13. 선불(30%) OOO를 지급하였고, 2012.5.10. 후불(70%)로 OOO를 지급하였으며, ‘외화송금신청서’의 지급사유에 각각 ‘수입물품 대금’, ‘수입물품 대금 70%’로 기재하였다. (7) 청구법인이 작성한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언급한 주문번호 OOO와 관련하여, “수입할 때 단가 다운해서 관세사한테 인보이스 보낼 것(한국 통관용 세금 적게 낼라고)”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해당 주문건의 수입신고필증과 청구법인이 거래은행(OOO은행 OOO점)에서 수입대금을 송금할 때 첨부한 송품장을 대조한 결과, 아래 <표1>․<표2>와 같이 ‘OOO’로부터 구매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단가를 저가로 신고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할 때에는 실제 단가가 적힌 송품장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OOO 위 내용은 ‘2012 수입관세 내역’에서 위 수입신고번호로 수입한 건의 ‘통관단가(저가신고)’와 ‘원단가(실제단가)’가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16.4.6. 처분청으로부터 이중 송품장 작성과 저가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 소재 일부 해외거래처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과 별도로 구매수수료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PROFORMA INVOICE(견적송장)와 DEBIT NOTE(전표) 각 6매를 제출하였다. 위 견적송장 및 전표 중 2015.3.25. 발행된 NO. OOO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OOO 청구법인은 견적송장의 단가OOO는 물품대금만이고, OOO에 송금한 금액은 DEBIT NOTE의 단가OOO이며, 송금금액에는 물품가격 이외에 ① 브로커의 중개수수료(COMM), ② OOO내 운임 및 무역서류 비용(LOCAL), ③ OOO의 내수세(증치세) 17%(TAX)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가격 산정시 이들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이 압수수색결과 발견한 동일 번호OOO의 송품장의 단가 등 기재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OOO 처분청은 압수된 송품장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품장의 양식이 전혀 다르고, 압수된 송품장에는 물품가격만 각각 OOO로 기재되어 있고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5.3.26. 수입대금 중 후불 USDOOO을 OOO에 송금하였고, 압수된 ‘2015 OOO ORDER SHEET’에서도 물품가격은 각각 OOO, 결제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대금 전부가 구매수수료와 상관없는 수입물품금액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위 견적송장의 가격이 실제 수입가격이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각각 OOO로 물품가격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할 때 첨부한 송품장의 수입신고 단가는 각각 OOO로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단가라고 주장하는 OOO보다 저가로 신고하였고, 수입신고시 첨부한 송품장은 상기 송품장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양식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3의 송장 내용은 거짓이며, 위 ② OOO내 운임 및 무역서류 비용(LOCAL)과 ③ OOO의 내수세(증치세) 17%(TAX)는 수출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16.4.6. 처분청의 조사시 구매대리계약서의 유무 및 구매대리인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브로커가 ① 브로커 자신의 계산과 자금을 지불하여 용역을 수행하면서 쟁점물품을 판매한 점, ② 청구법인은 브로커가 해당 거래와 가격을 결정‧통제하는 권한이 있음을 강조한 점, ③ 청구법인은 브로커의 수수료를 물품원가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볼 때,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해당 브로커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용역을 수행한 구매대리인이라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수출자이자 판매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10) 청구법인은 2016.4.6. 처분청의 조사시 ‘OOO 비즈니스 현 상황의 설명’ 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수량․가격 결정,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과정을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 등 해외거래처와만 접촉하고 있고, 제조사가 아닌 ‘OOO’ 등을 해외거래처로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OOO’ 등이 보내는 송품장(실제 가격이 기재된)에 의거 그 수입대금을 결제조건에 따라 해외거래처에 선․후불로 송금하였을 뿐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송금한 적이 없고, 다른 어떤 문서에서도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산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OOO’ 등은 구매대리인이 아닌 물품의 판매자라는 의견이다. (1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및 처분이 끝난 뒤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OOO 거래처 중 하나인 ‘OOO(이하 “OOO”라고 한다)’와 2014.12.1. 체결하였다는 구매대리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구매대리인의 역할에 대하여 “우수한 품질을 구매한다”, “수량, 가격, 운송조건 등은 청구법인의 확인을 거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인보이스의 금액을 운송화물과 대조 후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수료율이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2) 청구법인이 2015.2.1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내역과, 청구법인이 2015.1.21. OOO(선불), 2015.2.5. OOO(후불)을 송금하면서 거래은행에 제출한 ‘OOO’의 판매확인서(SALES CONFIRMATION)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OOO 다른 수입신고번호OOO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단가는 OOO에 의거 OOO임에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OOO로 저가 신고하였고, 수입물품대금은 2015.3.9. ‘OOO’에게 다른 송금건OOO과 함께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단가는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입물품 단가임이 위 자료 이외에도 ‘2015 수입관세내역’과 ‘2015 OOO ORDER SHEET’에서도 확인되며, 이들 자료 어디에도 구매수수료가 별도 구분되어 기재되거나 별도로 해외거래처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 소재 ‘OOO’, ‘OOO’ 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 이외에도 구매수수료, LOCAL FEE, 증치세를 같이 송금하였으나 수입신고시에는 물품대금만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구매수수료까지 물품대금의 일부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이중 송품장을 작성하여 수입신고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 ‘OOO’ 등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 있어 실제 판매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 ‘OOO’ 등에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에 구매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나 이를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OOO 현지에서의 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실제수입단가가 기재된 송품장 및 실제송금액 등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매수수료라고 판단한 금액을 제외하고 물품대금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관세포탈의 의도나 성실주의의무 해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중 송품장을 작성하여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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