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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경우 양도해당여부 및 출자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이 다른경우 증여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 양도 | 2007-07-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2007. 07. 06)

세목

양도

요 지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96( 2006.01.25), 서면1팀-1453(2005.11.30), 서면4팀-2533(2005.1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3명(甲, 乙, 丙)은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사업에 현물출자하고 丁은 사업진행 및 업무총괄 등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임

- 공동사업자 : 甲, 乙, 丙, 丁

O 질문내용

(질문 1) 상기 4인이 주주가 되어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한 후 설립된 법인에 개인소유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가액?

(질문 2) 공동사업(개인)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다음과 같이 출자비율 및 소득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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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