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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706 | 양도 | 2010-05-18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06 (2010.05.18)

세목

양도

요 지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종전 아파트를 재건축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추가납부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

- 청산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로 인해 이자를 부담함

○ 질의내용

-대출금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8, 2006.01.06, 재일46014-1360, 1997.06.03.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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