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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 가능여부 질의
통관 > 보세구역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2-28

[법령질의서]제목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 가능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 가능여부 및 신고 주체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A가 비 입주업체 B로부터 생산 위탁을 받은 경우,

ㅁ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 신고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수입자: 비입주업체 B(위탁자)

- 사용소비자: 입주업체 A(수탁자)

* 통상 입주업체가 수입자 및 사용소비자가 됨

ㅁ자유무역지역 반출(국외반출) 신고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대행자: 비입주업체 B(위탁자)

- 국외반출자: 비입주업체 B(수탁자)

- 제조자: 입주업체 A(수탁자)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위탁가공 원재료에 대한 사용소비신고서 상 수입자 및 사용소비자

- 수입자 : 외국물품을 수입한 자

- 사용소비자 : 수탁가공업체인 입주기업체

ㅇ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로 반출시 국외반출자 및 제조자

- 국외반출자 : 수출화주 등 물품의 국외반출권한을 가진 자

- 제조자 : 국외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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