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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01 | 부가 | 1993-08-14
문서번호

부가46015-2001 (1993.08.14)

세목

부가

요 지

완성도기준지급등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하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계약내용: 공사대금의 지급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조합원 청산금과 잔여지분에 대한 일반분양으로 인한 분양대금으로 하며, 조합원의 청산금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6회 분할 수령키로 하고 조합은 청산금을 수령한 즉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입금한다.

가) 관리 처분 인가일은 1992.12.26이며, 일반분양분은 미분양.

나) 청산금의 6회분할수령시기는 미확정이며, 관리처분인가일에 일부 계약서 작성 및 1차 청산금만을 납입 통보.

2) 대금수령: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인 1991.○○.○○부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해당조합원의 예상청산금중 일부를 공사비로 입금하여 왔음.

가) 세입자들의 잦은 소유권 변동으로 채권 확보차원에서 원소유자가 분양권(딱지)을 타인에게 양도시 세입자지분의 청산금 중 일부를 수금하여왔음.

나)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조합원 청산금 납부방법은 기 납입한 선수금을 납입회차별 납입비율에 의해 선수금 정산방식으로 정산하고 차액을 납입토록 고지(별첨: 납입통지서 사본)

갑설)

조합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6회분할방법에 따라 징수키로 한 조합원 청산금을 공사비로 지급키로 한 계약내용에 따라 6회 분할징수 시기가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때이며 관리처분인가일이전에 수령한 대금은 선급금으로써, 수령 자체로는 공급시기도래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선급금정산방법에 의해 공급시기를 확정한다.

을설)

조합이 지급한 대금은 공사비임이 명백하므로 각각의 대금은 수령한 시기가 공급시기이며최소한 관리처분인가일에는 인가일 이전에 수령한 대금 모두를 공급시기 도래로 보아야하므로, 인가일 이전에 수령한 대금에 대하여 발행한 면세분 계산서는 잘못 발행된것이고, 각각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 발행하든지, 최소한도 관리처분인가일에는 수령한 대금 전체에 대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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