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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사건번호 : 20180251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8-01-01
사건번호

2018025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04

내용

금품수수 등 (파면 → 기각)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7,643,23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무장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으며,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총 9회에 걸쳐 성매매 함으로써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 벌금 16,000,000원, 추징금 7,643,230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 등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징역형과 벌금 및 추징금이 선고된 점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의 정상적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와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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