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63 | 법인 | 1996-08-12
문서번호
법인46012-2263 (1996. 8. 12.)
세목
법인
요 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회 신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동 지방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2.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출자금의 반환 또는 이익배분에 따른 이전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3.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