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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간주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542 | 국징 | 1997-10-09
문서번호

징세46101-2542 (1997. 10. 9.)

요 지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회 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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