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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627
품위손상 | 2019-12-17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 O. O. 21:00경 OO시 OO구 OO동 소재 OOOOO 병원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소재 OO자동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 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가 신호변경으로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소청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19. O. O.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및 도로 교통법(음주운전) 위반에 따른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 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비위에 해당하는 점, 본건은 소청인이 ’18. O. O. 음주운전으로 감봉2월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종의 비위를 저질러 징계의결 요구가 된 사안으로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 을 감안하더라도, 택시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소청인의 잘못된 판단이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졌고 소청인 역시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사고 당시 음주 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교정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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