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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 법인 | 2008-05-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2008. 05.14)

세목

법인

요 지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 사실관계

- 구성원 15명이 모여 불우한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중등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야학교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음

- ○○야학교는 회비 또는 후원금으로 유지하며, 학생에게는 책값이외는 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야학교 교사는 회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고 강의료지급하지 않고 교통비등 실비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야학교 운영 시 지역중학교 교실 사용 시 약간의 학교장학금등의 비용지출

○ 질의요지

질의의 야학교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0의 지역사회학교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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