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 법인 | 2005-11-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2005.11.23)
요 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회 신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