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283 (2003.03.12)
세목
상증
요 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할인어음대출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할인어음대출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66조【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평가의특례】
본문
1. 질의내용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또는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을 할인한 경우 어음할인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98.12.28. 개정)
4. 삭 제 (98.12.28.)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98.12.31. 개정)
4호이하 :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 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2.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437 (2000.12.1)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