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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7-183 | 심판청구 | 2018-04-13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7-183

제목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04-13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이 2017.8.22.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상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인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사단법인 OOO(이하 “쟁점무역협회”라 한다)에게 (전산용)협정관세적용추천서(이하 “쟁점추천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였고, 쟁점무역협회는 2016.4.29. 쟁점추천서를 발급하여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인터넷통관포탈, 이하 “UNI-PASS”라 한다)에 전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2. 처분청에 OOO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서에 쟁점추천서 번호 및 임의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하 “식품검사증”이라 한다) 번호를 기재하고, 한-중 FTA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장이 2016.5.2. 쟁점물품에 대한 식품검사증을 발급하자, 2016.5.2. 처분청에 임의의 식품검사증 번호를 삭제하고 실제 발급된 식품검사증 번호로 정정신청하면서 쟁점추천서 번호를 삭제하여 정정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5.2. 청구인의 정정신청을 승인한 후, 쟁점물품에 대한 세율 및 세액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관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한-중 FTA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관세율(20%)을 적용하여, 2017.8.2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쟁점무역협회로부터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쟁점무역협회는 이를 관세청 UNI-PASS에 통보하였으며, 현재에도 UNI-PASS에서 쟁점추천서는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추천서는 「관세법」 제327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무역협회의 추천내역이 관세청 UNI-PASS에 접수된 때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쟁점추천서 번호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 (2)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21088 판결 등).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후행행정행위)함으로써 쟁점무역협회의 추천행위(선행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가,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쟁점무역협회의 추천행위를 보충적으로 확인(쟁점추천서 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추천서 번호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유효하게 성립되고 적법하게 처분청에게 통보된 선행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부인한 것이다. (3) 청구인의 통관대리인이 P/L(Paperless) 방식으로 식품검사증 번호를 정정신청하면서 쟁점추천서 번호를 함께 삭제하는 실수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청구인의 수입신고서 정정신청을 승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추천서 번호 삭제 행위는 경미한 하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이러한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정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후행행정행위를 변경한 것은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수입신고의 정정을 통하여 삭제된 쟁점추천서 번호 복원이라는 하자의 치유 대신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관세법」 제5조에 비추어 보아도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무역협회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에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입신고수리 전에 쟁점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은 통관대리인의 과실로 쟁점추천서 번호를 삭제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지하고도 경미한 하자로 보아 정정승인 및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자들이 수입신고시 임의의 식품검사증 번호를 기재하였다가 실제 식품검사증이 발급되면 실제 발급된 식품검사증 번호로 정정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도 이와 같이 식품검사증 번호를 정정신청한 것으로 알고 이를 승인하였을 뿐이다. 쟁점추천서 번호 삭제가 청구인의 고의인지 실수인지 여부는 처분청이 알 수 없는 사안이고, 수입신고서 정정신청은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수입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제도로서 처분청이 추천서 제출이나 삭제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 P/L 방식이어서 처분청은 세부적인 신고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할 사정이 아니었으므로 쟁점추천서가 불비한 상태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협정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무역협회의 추천서 발급이라는 선행행정행위가 있었고, 이후 처분청이 그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후행행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선행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인 “추천서 제출”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일 뿐, 쟁점추천서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선행행정행위를 부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FTA 관세특례법 제4조에서 협정관세의 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각 협정별 협정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협정관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중 FTA 제2장 부속서 2-가의 부록 2-가-1 제2조 가호에서 OOO는 연간 6,100톤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고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 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조 및 [별표1]에서 산낙지와 관련한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을 쟁점무역협회로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6.4.29. 쟁점무역협회에 쟁점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쟁점무역협회는 같은 날 쟁점추천서OOO를 발급하여 UNI-PASS에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관세청으로부터 접수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5.2. 14: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P/L 방식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서 ‘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 란에 쟁점추천서 번호 및 발급서류명 OOO를 기재하였고, 임의의 식품검사증 번호 및 발급서류명 OOO을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6.5.2. 14:51 처분청에 P/L 방식으로 쟁점추천서 번호와 임의의 식품검사증 번호를 삭제하고, OOO장이 2016.5.2. 발급한 식품검사증 번호 OOO을 기재하여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에 제출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의 ‘5. 신청의 종류’ 란에 ‘납세정정’은 “X : 해당없음”으로, ‘신고정정’은 “D : 신고정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정 전․후 세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6.5.2. 15:26 청구인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을 승인하였고, 2016.5.2. 15:2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이후인 현재에도 UNI-PASS ‘수입요건승인내역’ 화면에서 쟁점추천서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화면 ‘요건확인사항’ 란에서 수입신고시 제출된 쟁점추천서 번호 및 정정신청시 이를 삭제한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8.3.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6.4.23. 관세청 제4세대 국가종합전산망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변경된 UNI-PASS 화면에 적응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물품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쟁점추천서 번호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수입신고시 쟁점추천서 번호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더라도 정정신청시 이를 삭제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는 쟁점추천서 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쟁점추천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추천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고, 쟁점추천서가 UNI-PASS에 전송 및 저장되었으며, 당초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쟁점추천서 번호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점, 청구인이 세율 및 관련 세액 등 납세신고 사항은 정정하지 아니하고(납세정정 : X) 수입신고 내용만 정정(신고정정 : D)하는 것으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을 신청한 점, 처분청도 쟁점추천서 번호를 삭제한 청구인의 정정신청을 그대로 승인한 후, 쟁점추천서 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상태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점, 현재에도 쟁점추천서가 UNI-PASS에 접수된 상태로 존재하고, 그 세부적인 추천내용이 확인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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