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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노48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로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2019고단328)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I 주식회사, CU 주식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함으로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에 따른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함으로써 편취금 중 상당액을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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