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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502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8,238,027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E에...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2. 18.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의 기간에는 기존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는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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