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25805
구상금 등
주문
1. 대한민국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 제3203호로 공탁한 7,999,033원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대한민국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 제3203호로 공탁한 7,999,033원에 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