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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422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도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1 차적 책임이 있다.

다만 원 청인 마루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서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중 3,100여만 원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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