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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등기비용을 증여자가 대납 후 증여재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상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081 | 상증 | 2003-08-13
문서번호

서일46014-11081 (2003.08.13)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가 보상하였을 경우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재삼46014-1376 (1999.07.15), 재삼46014-320 (1999.02.1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일 현재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은 재건축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 46014-1459, 2000.12.06※ 재삼 46014-1376, 1999.07.15※ 재삼 46014-320, 1999.02.1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중인 아파트 2채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나. 증여받은 재산의 대한 등기비용 등을 증여자가 부담한 후 증여받은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전을 증여자에게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지상권 등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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