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의 방위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004 | 기타 | 1986-10-07
문서번호
재산01254-3004 (1986.10.07)
세목
기타
요 지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1264-1295, 1984.04.12)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붙임 :※ 재산1264-1295, 1984.04.12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방위세법 기본통칙 6-3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원인으로 토지수용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에는 방위세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