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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494
직권남용 | 2017-10-24
본문

직권남용(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494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4. 28.부터 2017. 7. 24.까지의 기간 중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 2016. 6. 5.(일) 휴일임에도 업무를 이유로 직원들을 출근시켜 “순경 3명을 데리고 근무해도 이것 보다는 낫겠다.”라고 언성을 높여 화를 내는 등 소속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이하 ‘징계사유 가항’이라고 한다)

나. 2016. 3월~2017. 1월 11개월 간 일과 전 초과근무 신청 후 관내 수영장을 사적으로 출입하여 초과근무수당 2,024,274원(185시간 59분)을 부당 수령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하 ‘징계사유 나항’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3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년9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6회, 지방청장 13회, 경찰서장 5회 등의 표창을 수상한 점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 규칙」 제4조1항(정상참작) 및 제9조(상훈감경)을 참작하여 “감봉2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이 2016. 4. 28. ○○팀장으로 부임할 당시 전임 팀장은 팀원들의 무시 및 인지실적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해 ○○과 ○○팀장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팀의 기획수사 실적은 ○○지방경찰청 최하위 수준으로 팀원들은 단순 민원 접수사건만을 처리한데 급급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병원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식당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받았고, 소청인은 2016. 6. 13. 제약회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부득이 휴일인 2016. 6. 6. 현충일 직원들에게 출근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당시 소청인은 직원들의 휴직 보장을 위해 2016. 6. 4.(토), 2016. 6. 5.(일)은 휴식하고 2016. 6. 6. 10:00 출근하도록 요구한 것이고, 평소 습관대로 교양할 내용을 전날 노트에 정리하여 직원들에게 수사서류를 급히 작성하여야 하는 필요성 및 서장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고 열심히 하자고 독려한 것으로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면서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시 ○○구 ○○동에서 외벌이로 1남 1녀를 키우면서 절약하며 생활하던 중 ○○경찰서까지 출근하는데 있어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게 된 것이며, 06:30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업무를 확인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고 지병인 경추부 염좌 등의 치료에 좋다고 하여 사무실 근처 수영장을 다니게 되었다.

소청인은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수영장을 다닌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사업무에만 전념하여 성매매단속실적 전국 1위로 경사 특별승진, 온라인도박게임 단속실적 전국 1위로 경위 특별승진, 탈북민 암살공작금 전달자를 체포한 공적으로 경감 심사승진 하였으며, 특히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 ○분기 베스트수사팀 선정, 전년 대비 ○○팀 검거실적 90% 상승 등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또한, 소청인은 이번 사건으로 2개월 급여 감봉처분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금액 포함 총 6,072,822원 환수조치, 성과상여금 수령 금지, 14개월 승급금지 및 전보 등의 조치를 당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묵묵히 일을 한 소청인에게 감봉2월의 처분은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수사업무의 특성상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휴일 출근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면서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6. 6. 6. ○○팀원들을 출근시킬 당시 의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동 의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소속된 ○○경찰서 ○○팀에서 2016. 5. 23. ○○구보건소의 의료법위반 수사의뢰 이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2016. 6. 9. ○○제약주식회사 대표인 H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을 한 사실과 2016. 6. 7.부터 2016. 6. 9.까지 경사 B, 경위 C가 동 건 관련 내사보고 등 22건의 자료를 작성한 정황 등으로 볼 때 2016. 6. 6. 소청인이 직원들을 출근하도록 한 목적에 실제로 업무수행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당시 긴급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휴일 근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2016. 6. 3. 금요일 퇴근 전 대상 직원과 각자의 역할을 정해 팀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소청인은 일요일인 2016. 6. 5. 갑자기 서무 경장 D를 통해 팀원 전체에게 다음날인 2016. 6. 6. 10:00에 출근하도록 하였고, 당시 경장 D가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글을 보면 출근을 지시한 목적이 ‘회의’로 명시되어 있으며, 소청인의 메모에 기재된 직원교양 내용도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 ‘우리 위치, 향후방향 모색, 각자의 위치에서 느껴야 할 마음자세’ 등 추상적인 내용으로써 휴일 긴급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직원들을 출근시켜 교양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으로 성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언행이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소청인이 진술조서 작성 시 강제 출근을 시킨 일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일시는 알 수 없으나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시 전원 출근을 시켜 영장청구 건에 대하여는 철저히 하라고 교양하며 화를 냈는데 이것이 모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과 반성하라는 취지에서 ‘신임순경 3명을 데리고 근무해도’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경사 E가 제출한 탄원서에서 “저 또한 팀장님의 행동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팀장님의 갑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팀장님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팀장으로서의 위치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는 팀에서 ‘나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2016. 9월 ○○팀장 경감 F에 대해 고성으로 욕하여 팀원들이 놀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평소 수차례 팀원 등 동료직원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직원들에 대한 행태와 관련하여 제보 받은 내용 중 2016. 6. 6. 발생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사유에 포함하였으나 이날 사건과 관련하여 경사 G의 진술조서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들이 피해진술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진술조서 작성 시 보이스피싱 피의자 압수영장 기각 후 직원들을 강제 출근시켜 화를 낸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아 소청인의 평소 언행에 대한 정황자료로 참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의 존부를 추정할 만한 정황자료도 부족하다.

또한, 여기에 경사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청인의 언행에 오로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악의적․고의적 목적만이 있었다기 보다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바, 그렇다면 징계사유 가항은 징계에 이르는 비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2016. 3월~2017. 1월 11개월 간 일과 전 초과근무 신청 후 관내 수영장을 사적으로 출입하여 초과근무수당 2,024,274원(185시간 59분)을 부당 수령한 비위가 다툼 없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2판결)

한편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성실의무 위반(차. 내부결속 저해행위) 및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품위유지 의무(바. 기타) 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처분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료 및 부하직원들에 대해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언행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고, 여기에 소청인이 2016. 3월부터 2017. 1월까지 11개월간 총1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이용한 점과 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액도 2,024,274원으로 그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초과근무운영지침 등 공문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 지침 등에서 운동시설 이용 등 사적 용무시에는 초과근무명령 신청을 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경찰서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교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초과근무신청 후 수영장을 이용한 행위를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소청인이 그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하던 중 이번 징계사유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원처분에 해당하는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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