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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9 2020가단21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9. 9.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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