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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노2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만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고(2014고단4794 사건), 피해자 E에게 음란한 내용 기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려 1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바(2015고단2372 사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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