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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팩스문서 등에 기재된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1-112 | 심판청구 | 2012-08-3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1-112

제목

청구인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팩스문서 등에 기재된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2-08-3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1.6.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19건으로 신고한 신선생강의 실제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주식회사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 ○○○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9년에 ○○○에게 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법인으로, 이하 “신고법인”이라 한다)은 2011.2.25.부터 2011.4.13.까지 ○○○공사(○○○ CO LTD,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19건으로 신선생각 480톤(FRESH GING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490달러로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지수입자를 청구인으로 조사한 검찰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대금이 실제 톤당 미화 893~1,277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490달러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1.6.7. 청구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2011.6.23. 납세의무자를 신고법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면서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의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정하는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며 해야 하는 바, 검찰이 관세포탈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수입신고번호 *****-11-******U 외 18건에 대한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 가격이 톤당 미화 1,277달러로 기재된 팩스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수출입거래내용과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외환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팩스문서에 기재된 가격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과세가격결정원칙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수입신고번호 *****-11-******U에 대한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는 바(대법원 85누1002 판결, 1986.7.8. 선고 참조),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는 ‘고의성’ 등 형법(관세법)상 구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유에도 “자필메모에 관한 청구인의 변명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은 전혀 별개의 처분이며, 각 처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또한 다른 것이다. (2) 처분청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톤당 미화 1,277달러로 수입하였다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신고법인이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490달러로 포괄계약하여 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구임이 입증되었으며,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외양적으로 톤당 미화 490달러로 작성되어진 가격신고서, 계약서, 송품장외에 다른 합리적인 가격결정자료(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톤당 미화 490달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팩스문서가 중국 수출자 측에서 작성(작성자)하였고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인 톤당 미화 1,277달러에 대한 가격통지(작성보관의 경위)목적이며, 신고가격이 아닌 실제가격이 기재된 관세포탈의 증거(기재내용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임을 모두 분명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지급금액'이 청구인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된 4억 3천만원 상당의 현금이 “불상의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별도 지급되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이 사건 처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처분청이 별도지급금액을 송금․전달 한 방법을 “불상”으로 하고 특정하지 못 하였다는 사실 뿐이다. 하지만,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여러 단계 계좌이체 후 소액을 분산하여 현금으로 출금하는 ‘자금세탁’ 후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을 은닌․폐기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현금인출 시점 이후 자금흐름을 정확히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납세의무자가 당초부터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와 현금거래를 한 경우까지 과세당국이 자금경로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한다면, ‘불성실한’ 납세의무자가 보호받는 이익에 비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국가의 조세부과․징수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차명계좌이용과 불법 현금거래를 용인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을 것이 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세탁’된 현금거래와 허위진술 때문에 별도지급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송금․전달하였는지 구체적인 방법만을 특정하지 못 한 것일 뿐이지, 금융거래내역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자금세탁’하여 조성한 현금 4억 3천만원 상당이 쟁점물품대금으로 지출되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 금액을 동법 제30조 1항에서 규정한 “실제지급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과정 중 변호인을 통해 ‘별도 지급된 외국환거래내역’이 없다고 항변하였음에도,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제기 한 사실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별도 지급된 외출환거래내역’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4) 청구인 경력이 비록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처분청 조사과정에서의 청구인 진술의 진위 여부, 청구인의 관세포탈 수법, 청구인의 납세의무자로서 성실성 등 추정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쟁점사항

청구인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팩스문서 등에 기재된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신고법인은 2007년에 청구인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 ○○○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9년에 ○○○에게 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법인으로, 2011년에 중국에서 신선생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490달러로 하여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신고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팩스문서 등을 근거로 실제 수입가격을 톤당 미화 1,200달러 내지 1,277달러로 보아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검찰 조사과정에서 신선생강의 실제 수입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관세를 부과하였는바,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신고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발견하였다는 팩스문서(COST LIST OF FRESH GINGER)에는 쟁점물품의 가격이 1톤당 1,277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자필메모에는 ‘생강 1,200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검찰은 △△세관장이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수입신고 21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생강 1,200달러’라고 기재된 자필메모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실제구매가격이 1,200달러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불기소 결정(2011년형제 51957호, 2011.8.24.)을 하였고, 나머지 2건(수입신고 취하 1건 포함)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생강원가단가표(처분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 한 신선생강내역인 'COST LIST OF FRESH GINGER'라는 제목의 팩스문서에는 쟁점물품의 가격이 톤당 1,277달러로 기재되어 있음) 등의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동일한 시기 평균수입가격 및 동종 업체들의 수입가격 등과 비교할 때 청구인 등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1심 및 2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고, 검찰의 상고포기로 2012.6.30. 2심 판결(2012.6.22. 선고, 2012노595 참조)로 확정됨]한 바 있다. (3)「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관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수입계약서에 근거하여 신고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2010년산 신선생강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결과 통관지세관에 제출한 신고자료(Invoice, 계약서 등)와 달리 실제 Invoice 등에 의한 관세포탈이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 역시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이 관세범 조사시 확인된 가격을 참작하여 신고법인이 신고한 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팩스문서 금액(1톤당 1,277달러) 및 메모지 기재금액(1톤당 1,200달러)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고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대강(Weight L)으로 신고되었는데도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참작시 이러한 사실은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에서도 신고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결코 낮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팩스문서 및 메모지 기재금액 등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고 실제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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