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543 (2011. 11. 22)
세목
조특
요 지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제1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대전시 소재 00(주)이며, 수증자 [갑]은 2004.5.18. 00(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父인 [을]이 실제 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009.12.29. [을]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2010.3.3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함
- [갑]은 개인 사정으로 가족(갑, 처, 자녀2)이 취업이민 비자를 받아 해외로 이주하되, [갑]은 해외에 3개월만 체류하다가 국내로 돌아와 부모의 주택에서 거주할 예정임
- 당해 사업의 경우 기계설계설비 제작자이자 제품 개발자인 증여자 [을]만이 생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것이어서 제품 생산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수증자 [갑]이외에는 제품생산을 할 수 없는 사업임
- [갑]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도 현지에서 지인들을 통하여 현지 북미 및 남미쪽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며, 국내사업장에 대한 자금결재(급여, 외상대 등)는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며, 당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은 00이사와 메일과 펙스 및 유무선을 통해 업무지시와 처리를 할 계획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가업승계를 받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재직하다가 이민신청을 하여 국외에 3개월정도 체류 후 국내에 들어와 경영을 계속할 경우, 이민허가받은 사유만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③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008. 2. 22. 신설)
3. 1일 1만분의 3 (2008. 2. 22. 신설)
⑤ 법 제30조의 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이하생략)
O조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 6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4. 29. 신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재산세과-551 (2010. 7. 27)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가업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