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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구단77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5. 5. 20. 일반상용(B-1,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8. 1.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면접조사에 불출석하여 2016. 6. 2. 난민심사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2.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9.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수장인 아버지의 수장직을 계승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자 B 회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는바, 따라서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면접조사에서, '아버지가 늙어가니까 B 수장 자리를 계승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B 멤버들이 원고를 찾아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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