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3538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 A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 A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