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3538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 A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