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대학교 동기다.
피고인은 2019. 1. 22. 23:50경 사천시 C에서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기에게 술을 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세게 움켜쥐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피해자가 의자에 앉자 피고인의 발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부터 무릎까지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일 피해자가 동기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5, 28,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후 화가 나 밖에 나갔다
온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