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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523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56,901원과 그 중 20,230,667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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