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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나327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서울 성북구 F 대 26.7㎡(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10. 16. 원고 앞으로 2002.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었는데, 제 1 심 공동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268893 사건의 제 1 심 확정판결( 이하 ‘ 이 사건 1 심 판결’ 이라 한다) 을 근거로 2016. 5. 3. 위 D 앞으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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