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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590
직무태만및유기 | 2018-12-13
본문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특수구난정의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문교육과 숙달훈련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7. 12. ◦. 06:10경 자살기도자 구조를 위해 긴급 출동 시, 정박어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정박 중이던 어선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 6명 중경상 및 수리비 약 2억 1백만 원이 발생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함정관리운영규칙」 및 ‘공기부양정 훈련교범’에 의하면 자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실시는 정장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 점, 2017. 2. ◦. 기준 특수구난정의 사무분장 상 교육훈련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특수구난정의 교육훈련 주관은 정장의 업무로 봄이 타당하며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체교육훈련의 계획 및 집행은 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특수구난정의 정장이었던 A눈 사무분장에 교육훈련 업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간 부장이 교육훈련 업무를 관장하고 항해장이 보조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본 건 심사 시 피소청인은 통상 함정의 교육훈련은 부장이 주관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 또한 교육훈련 업무의 집행은 소청인이 한다고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미 실시한 것에 대한 책임의 일부는 소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본 건 사고는 해상에 황천 6급(파고 2.1~2.5m사이)이 설정되어 있어 공기부양정을 출동시키기에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자살기도자 구출을 위해 새벽시간대에 출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인바 직무를 회피할 목적에서 전탐권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기상 및 해상의 날씨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정장의 전탐지시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찰조사결과 위 특수구난정에 설치되었던 레이더는 2009년에 설치된 장비로 내용연수(9년)가 도래하고 안고(안테나높이)가 현저히 낮아 근본적으로 성능이 저하된 상태로 레이더를 운용하여야 하는 승조원들의 애로가 상존한다고 하였다고 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공기부양정내 정장위치에 소형 레이더 보조 모니터 등 항해보조 기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권고한 사실과 특수함정으로 분류되는 공기부양정의 보직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점, 소청인이 본 건 사고로 두피 상처, 손가락 및 다리부분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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