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8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출을 내어 피고인에게 투자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732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도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