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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60620
직무태만 및 유기 | 1996-09-25
본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입건 조치결여 (96620 정직1월→감봉1월 )

사 건 : 96620 정직1월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순경 허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6년 7월 20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7.4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5.3.23.부터 96.7.3까지 ○○경찰서 경비과 교통순찰근무를 할 당시

95.6.18. 04:08경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결과 측정수치가 0.189%로 출력되고, 95.6.20. 22:31경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결과 측정수치가 0.126%로 출력된 2건은 측정수치가 0.05% 이상이므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리지침에 의하여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형사입건조치를 해야 함에도 위 2건에 대해 적발보고서 및 근무일지에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근거를 기록하지 않는 등 비위시실이 있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의 진술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적발보고서를작성하지 않고 근무일지에 근거를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음주운전자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것으로음주측정기 관리상 잘못을 인정하였고, 소청인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 음주측정기에 0.189%로 출력된 건은 당시 홍천읍 시가지 일원의 순찰을 마치고 잠시 휴식중 소청인의 처조카 김 모(23세)가 담배사러 나왔다가 휴식중인 소청인을 보고 나 술한잔 했는데 한 번 불어 볼까요?라고 해서 측정한 것이고, 그외 음주측정기에 0.126%로 출력된 건은 당시 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동면3거리에서 음주운전 합동단속중 근무지에서 조금 떨어진 홍천문화예술회관앞에 부인과 함께 산책나온 친구 조정현(28세)이 술을 조금 마셨는데 측정기를 불어보자고하여 측정한 것으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등 관리에 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측정후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으며(95.11월부터 작성사용), 음주측정개 2대를 순찰차 1, 2호에 각 나누어 싣고 다니다가(96.5.15까지) 파출소에서 측정을 요구할 때 측정을 해 주는 상황으로 음주 측정기를 상황실에 비치하여 상황실장 입회아래 측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 감사시 알게 된 것으로 음주측정기를 상황실 등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음주측정기의 정확한 성능, 사용 및 보관방법 등을 정확히 모르고 근무하다가 위 2건의 음주측정기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 정직1월처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본건 소청인의 확인서(96.5.13) 및 징겐회의록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결과 95.6.18. 04:08경 음주측정기(SD400, 000689) 상의 측정수치 0.189%, 95.6.20. 22:31경 음주측정기 (SD400, 001542)상의 측정수치 0.126% 등 2건의기록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적발보고서 작성이나 근무일지에 기록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처조카 김 모(23세)와 친구 조 모(28세)를 우연히 만나 음주측정해 보자는 부탁을 받고 측정해 준 것이지 음주운전자를 측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에서는 음주측정을 하여 0.05%이상의 수치가 나왔으면 적발보고서 작성 및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형사입건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소청인은 감사시인 96.5.13. 확인서에서 음주측정 대상자가 있을 경우 단독으로 현장에서 측정하여 왔고 근무시간 종료후에는 교통계 사무실에 반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96.5.15. 확인서에서 위의 음주측정기를 받아 근무하였으나 누구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96.7.18. 징계회의시 부터는 처조카와 친구를 측정한 것이라면서 당시에는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등 아무런 부책이 없어서 측정 후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음주측정기 2대를 순찰차 1,2호에 각 나누어 싣고 다니다가 파출소에서 측정을 요구할 때 측정을 해 주는 상황으로 음주측정기를 상황실에 비치하여 상황실장 입회아래 측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 감사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96.1.6.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음주운전단속 방법개선 지시에 대한 지침이 있기전까지 는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이 비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소청인이 음주측정기의 성능, 사용 및 보관방법 등을 정확히 모르고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다른 경찰서에 비해 음주측정기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았고 음주측정기의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나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장비인 음주측정기를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근무일지에 기록 및 적발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음주측정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면서 근무일지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음주측정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경찰서의 여건상 음주측정기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음주측정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총 근무경력 4년 10월로 근무경력이 일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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