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570 | 토초 | 1993-12-01
문서번호

재이46014-4570 (1993.12.01)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2. 농지는 과세종료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며3.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할 경우 물납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물납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물납으로 납부한 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양도소득세등의납부세액에서공제되는토지초과이득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