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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 양도 | 2005-05-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2005.05.03)

요 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복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복합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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