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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APTA 특혜관세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253 | 심판청구 | 2014-10-24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3-253

제목

①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APTA 특혜관세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4-10-24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3.7.31. 및 2013.9.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2011.8.10.~2013.4.29. OOO 등을 OOO을 경유하여 수입(수입신고번호 OOO 외 56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및 OOO 서류 등을 제출하고「관세법」제73조 및「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년 5월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관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수출국인 OOO에서 APTA 비참가국인 OOO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음에도「관세법」제229조 및「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또는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물품이 APTA 제8조의 원산지 규정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7.31. 및 2013.9.5. AP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2006년 9월 APTA가 발효된 후 협정규정에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한 직접운송간주요건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2008.1.1. APTA 제2차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APTA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이하 “APTA원산지증명운영절차”라 한다)가 시행되었고 직접운송 간주요건의 구비서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국내법령에 입법화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는 실무적으로 OOO에서 생산되어 OOO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와 ‘OOO 경유 한국운송’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 OOO을 제출하는 경우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쟁점물품의 경우 OOO조건으로 계약하여 선적지인 OOO에서 물품을 인수받기 때문에 OOO에서 발급된 선하증권을 처분청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고 OOO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할 수 없었다. OOO에 기재된 컨테이너 번호가 OOO에서의 수출면장, OOO에서의 반출입신고서 등에 동일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경유지인 OOO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선적시까지 OOO 내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아니한다는 직접운송원칙에 부합하는 증명서로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신뢰하여 OOO과 OOO에서 발급된 선하증권을 제출하여 APTA 협정세율를 적용받아 왔던 것이다. OOO에서는 2008년 4월 OOO 경유물품 직접운송요건 확인기준 마련을 위해 OOO과 OOO에 출장하여 OOO을 직접운송요건의 제출 서류로 인정한 바 있다. 2010년 1월 처분청 수입통관 담당자는 세관직원, 관세사, 수출입자 등이 구독하는 ‘OOO’라는 책자발간물의 OOO 기고란을 통해 OOO 물품이 OOO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4번 항목에 OOO경유를 기재한 원산지증명서와 OOO경유가 기재된 선하증권, OOO, 환적원산지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 AP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다. 2010년 2월 처분청은 OOO의 OOO 출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OOO에서 선적된 OOO 물품의 APTA 협정 적용 관련 안내문OOO”이라는 운영지침을 OOO에 송부하여 AP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해서 기존의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 외에 OOO간 트럭운송 적하목록인 OOO을 제출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그리고 OOO의 민원질의 회신OOO을 보면 “통과선하증권만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환적 또는 일시장치를 확인한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반출입허가서 등 운송서류도 단순경유사실 입증서류로 인정 될 수 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참조)”고 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1월 OOO세관에서 발행한 ‘OOO’의 APTA 부분에서도 OOO을 징구하여 직접운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2011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는 ‘APTA원산지확인기준’을 제정하면서 직접운송요건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APTA원산지증명운영절차’를 국내법화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음에도 기존의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상의 제출서류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청 공문의 내용을 신뢰하여 2011년 8월 규칙 제정 이후에도 2010년 2월 서울세관의 공문대로 원산지증명서 4번란에 운송경로를 기재하고 OOO에서 선적된 선하증권과 OOO을 제출하면 처분청에서 아무런 지적이나 문제 제기없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왔던 것이다. (2) 2011년 8월 제정된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에 명시된 통과선하증권은 2008년 1월 시행된 ‘APTA원산지증명운영절차’에 명시된 제출서류와 완전히 동일하며 이는 기존의 운영지침을 국내법화한 것이지 새로운 해석을 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운영지침상의 제출서류에 통과선하증권이 이미 2008년 1월부터 명시되어 있음에도 2010년 2월 OOO지부에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도 선하증권과 OOO의 제출만으로도 APTA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러한 안내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OOO을 경유한 OOO 물품의 경우 OOO이 선적지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과 OOO을 제출하여 AP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납세자에게 5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OOO을 통과선하증권의 대체서류로 APTA 협정세율를 적용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처분청의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며, 납세자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통과 선하증권을 구비하지 않고 APTA 협정세율을 받은 것인데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시행규칙 제정 이후 즉시 통과선하증권을 필수 제출서류로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경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동안 이를 요구하지 않았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 및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받아 마땅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직접운송원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후 추징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운송서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였고, OOO을 제출하여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안내문을 수신하고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에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수입통관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시행 규칙 제정에 따른 제출서류의 변동에 대해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OOO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한 서류로 결정되었다면 더 이상 OOO을 직접운송원칙에 부합되는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필요하였다. 기존 운영지침 상에도 통과선하증권이 존재하였기에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더라도 기존의 처분청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진행한 만큼 이 건 과소신고에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우리나라 등 6개국은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간 지속적인 무역확대과정을 통한 각국의 경제개발 촉진 및 국제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6.9.1. APTA[조약 제1802호]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9812호) 제4조에 따라 양허한 품목이 APTA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고, APTA 제8조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면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해 주는 특혜대우를 받게 된다.「관세법」제229조 제3항에서는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10.26. APTA 참가국들은 각료선언을 통해 ‘AP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를 합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국내법으로 즉시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1.8.4.「관세법」제229조 제3항에 근거하여 ‘APTA원산지확인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APTA 제8조에서는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인 ‘APTA 부속서Ⅱ APTA 원산지 규칙’(이하 “APTA 부속서Ⅱ”라 한다)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APTA 부속서Ⅱ 제5조에서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PTA원산지확인기준 제8조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면서,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인 ①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② 수출참가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③ 송품장 원본, ④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임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를 수입참가국 세관에 모두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APTA원산지확인기준이 시행된 2011.8.4. 부터는 원산지에서 생산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때에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으로서 통과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APTA원산지증명운영절차 및 APTA원산지 확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과선하증권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2011.8.4. 이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원칙 입증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과선하증권은 송하인이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하는 바, 통과선하증권에 기재된 출발국과 도착국(경유국 포함) 및 화물은 송하인과 운송인의 계약에 의한 법률적 효력을 지녀 송하인이 임의로 추가가공 또는 원산지세탁을 할 수 없게 한다. 청구법인은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로 OOO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PTA나 APTA원산지확인기준 그 어디에도 OOO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OOO은 OOO에서 OOO으로 내륙 운송되었을 때 해당 차량에 대해 발급되는 적재화물 목록으로서 단지 OOO 물품이 OOO으로 반입되었음을 나타낼 뿐, OOO 내에서 소비 또는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담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유지인 OOO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운송과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원산지 세탁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3)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새로운 법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새로운 법령 시행 이후의 수입신고 분을 대상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비록, 종전에는 처분청이 OOO의 제출만으로도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침 등을 일선 세관에 시달한 바가 있으나, 2011.8.4. 기획재정부령으로 APTA원산지확인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위 OOO 관련 지침은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신뢰하여야 할 공적인 견해 표명은 없는 것이다. 한편, OOO세관장의 FTA 가이드북은 단지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8개의 FTA를 간략히 설명하기 위하여 이를 편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기획재정부 시행규칙 개정 전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안내 책자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APTA원산지확인기준이 공포․시행되기 전인 2011.5.24. 이미 “원산지 증명서 확인, 직접운송요건 등의 원산지확인기준을 따로 정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리 입법예고 되었고, 이 후 같은 내용의 APTA원산지확인기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다면, 국민으로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납세자에게 안내할 법적인 의무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실효된 종전의 지침만을 믿고 ‘OOO’ 만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청구법인이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협정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였거나, 또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APTA 특혜관세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2011.8.10.~2013.4.29. 쟁점물품을 OOO을 경유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56건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및 OOO 서류 등을 제출하고「관세법」제73조 및 APTA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5월 쟁점물품 원산지에 대하여 관세 조사를 실시한 바, 기획재정부의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제8조에서 정하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청구법인이 미제출하자 2013.7.31. 및 2013.9.5. APTA 제8조, APTA 부속서Ⅱ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AP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간 지속적인 무역확대과정을 통한 각국의 경제개발 촉진 및 국제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6.9.1. APTA를 체결하였다. APTA에는 회원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이 비회원국을 경유하여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확인을 위해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APTA원산지증명운영절차 제9조에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동 운영절차 내용을 국내 관련 법령 등에 입법화하지 않다가, 2011.8.4. APTA원산지확인기준이라는 규칙을 제정하여 제8조 제3항에 “제3국 경유 수입물품의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입법화하였다. 처분청은 2006.9.1. APTA협정 시행, 2007.10.26 APTA원산지 증명운영절차를 제정, 2011.8.4. APTA원산지확인기준 제정과 관계없이 2006.9.1.부터 2013.7.31.까지 OOO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OOO 등의 서류 등을 제출받아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오다가 2011.8.4. 제정된 APTA원산지확인기준에서 통과선하증권이 있어야 협정관세가 적용된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OOO의 2013.7.5.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지침 안내’ 공문에 따라 2011.8.4.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통과선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협정세율를 전부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경정․고지처분하였다. (3) 처분청OOO에서는 “OOO에서 선적된 OOO물품의 APTA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APTA 원산지증명서의 4번 항목에 운송수단과 경로가 기재되었고, OOO에서 OOO을 거쳐 한국으로 운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B/L을 제출하더라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른 직접운송 여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OOO에서 선적된 OOO 물품에 대해서는 OOO경유를 나타내는 OOO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OOO지부에 안내한 바 있다. OOO의 민원질의 회신OOO을 보면 “통과선하증권만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환적 또는 일시장치를 확인한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반출입허가서 등 운송서류도 단순 경유사실 입증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참조)”고 한 바 있다. (4) 기획재정부OOO는 “OOO에서 생산된 물품이 OOO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요건의 충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 다만,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예 :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복합운송장과 같은 보충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통과선하증권 외에 복합운송장과 같이 물품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단일의 운송인 책임으로 복수의 운송인에 의해 수행되는 복합운송장도 제3국 경유 수입물품의 직접운송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로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8.4.「관세법」제229조 제3항에 근거한 APTA원산지확인기준이 제정되었고, 동 확인 기준 제8조 제3항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트럭․선박, 트럭․항공기와 같이 수출참가국에서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복합운송장을 제출하면 직접운송요건에 충족되어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나 전운송구간이 기재된 복합운송장이 아닌 제3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을 제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직접운송요건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보면, 처분청이 과거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여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새로운 법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실효되었다고 보이므로 새로운 법령 시행 이후의 수입신고 분을 대상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을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선하증권만이 직접운송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다’라는 민원질의 회신, OOO을 직접 지칭하여 수입신고시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지침 및 FTA 가이드북 등을 통해 APTA의 시행일인 2006.9.1.부터 이 건 처분시점인 2013.7.31.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AP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하여 OOO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의 제정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종전 처분청의 안내 등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APTA원산지확인기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함에 있어 OOO이 아닌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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