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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3706 | 부가 | 1977-10-12
문서번호

간세1235-3706 (1977. 10. 12.)

요 지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조출료는 과세,체선료는 비과세, 선주와 화주간의 조출료는 비과세 채선료는 과세됨

회 신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하역회사가 받는 조출료는 과세-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하역회사로부터 선주가 받은 체선료는 비과세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화주가 받은 조출료는 비과세-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선주가 받는 체선료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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